2020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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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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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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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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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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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0-0297호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내용
일정변경 - 운영자금 하반기 추가 신청접수 ※ 2020.10.26(월)~11.6(금)
운영자금신청한도 확대
- 운영자금 최대 40억원까지 신청가능
- 30억원(최근1년간 영업비용의 50%이내) → 40억원(최근 1년가네 영업비용의 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