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20.10.26 16:26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973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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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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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열람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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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이의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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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3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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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20-9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9호(2020.3.9.)로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전남개발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2024
2.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11.(수) 18:00까지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061-280-0644, 0647)
- 무안군청 신도시사업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40 ☎ 061-450-415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