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9.29 14:5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15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임산부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hwp
660 hit/ 17.5 KB
□ 지원개요
○ 신청기간
(1차) '20. 10. 6. ~ 10. 8.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 ~ 10. 16. / 등록 및 미등록 임신부
○ 지원대상 :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9.24.) 기준 도내 거주(주민등록)하고, 발표일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기관 : 군 보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군 홈페이지(온라인접수 - '20. 10.12. 부터 가능)
※ 우편 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1)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2)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무료발급 가능
3)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1)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붙임 참조)
2)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무료발급 가능
3)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무료발급 가능
※ 기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450-5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