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9.29 09:2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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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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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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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신청개요
〇 지원항목 :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〇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8. 22. ~ 10. 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〇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 9. 23. (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〇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도비 100%)
(※ 확보 예산 범위 내 지원)
〇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후, 계좌 입금
(※ 예: 주소는 목포인데 무안군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 무안군청으로 신청)
■ 신청방법
〇 기 간: 2020. 9. 28.(월) ~ 2020. 10. 22.(목) 18:00
〇 방문접수 :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여성다문화팀(☎450-5518)
〇 우편접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 우편접수 마감일(’20. 10. 22.) 소인 유효
〇 E-mail : susanna1976@korea.kr
〇 FAX :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061)450-51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