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20.09.18 11:3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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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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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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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신청대상 :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백년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백년가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