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축산분야(돼지고기)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7.15 13:52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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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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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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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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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밒 폐업지원금 축산분야(돼지고기) 지원 신청
1. 지급대상품목 : 돼지고기
2. 신청자격 : 한미 FTA 협정 발표일(2012.3.15)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농가 및 법인
3. 지원기준
1) 피해보전직불금 : 2019년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2) 폐업지원금 : 2019년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4. 신청기간 : 2020. 7. 31까지
5. 접 수 처 : 농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6.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 ( 450-4028 )
※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