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0.07.10 09:3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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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 절차 안내
★일반민원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타인의 영상 및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직접 방문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모자이크 등)로 처리하여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열람가능 통지 받은 후 방문 시
① 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② 영상주체가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지참
③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지참
④ 영상제공 받을 경우 USB 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