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 및 제증명 업무 지역제한 시행
- 작성일
- 2020.07.07 14:5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9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 예방접종, 각종검사 및 제증명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제한 운영합니다.
※ 제한내용
- 진료 및 각종 검사 등
- 예방접종 : 무안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건강진단(구 보건증)등 제증명 발급업무 : 무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근무자에 한함
※ 제한기간 : 2020. 7. 7 부터 상황안정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