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0.06.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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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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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변경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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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전라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전라남도지사
❍우리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 36개월간 지원함
1. 신청자격(아래 가~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도(道)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1)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나.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1)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2)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다.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1)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2) 다자녀가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라. (소득기준)
1) 신혼부부: 맞벌이는 최대 85백만 원 이하(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바. (구입시기) 2019. 12. ~ 2020. 기간 내 구입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