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작성일
- 2020.06.08 15:5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959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신청기간 2020.06.12.(금)까지 추가 연장
○ 신청기간(연장) : ~ 2020.06.12.(금)까지
○ 신 청 자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신청자격 : 2020.3.29.기준, 주민등록상 전남 거주자/ 신청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불가)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삼향읍 남악리 : 주민복합센터 남악출장소 맞춤형복지팀 방문신청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금융재산 제외)
○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가구원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161,600천원 이하)기준 적용
※ 지원제외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수급자·차상위), 긴급복지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입원·자가격리자) 지급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