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 작성일
- 2020.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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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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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도모
ㅇ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공동
ㅇ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사업예산 : 2,410백만원 (200개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 구체적 대상은 참고자료 참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일시보호․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
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