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7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 작성일
- 2020.05.13 18:08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90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에 한해 2020년 5월 17일까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보고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 · 학술연구 · 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2020년 5월 18일부터는 모든 취급자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포함햐여
취급보고 해야 하므로, 의료기관(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 · 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 · 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