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무자격체류 외국인대상 방역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5.04 17:1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50
무자격 체류 외국인들의 낮은 의료접근성과 개인위생이 어려운 주거. 근로환경에 처해
단속을 걱정해 검사를 피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지원사항
-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유증상일 경우 강제 추방 ·비용부담없이 코로나19 검진 가능하며
확진 시 치료비 지원
- 법무부에서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추후 단속 재개하더라도
진료기록 이용하지 않을 방침
문의 : 전라남도 외국인지원팀 061-286-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