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차)」 안내
- 작성일
- 2020.04.28 14:33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3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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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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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자「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관심 있는 기업 대표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2020. 5. 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4. 20.(월) ~ 2020. 5. 8.(금)
나. 신청대상
- 창업기업 : 업력이 설립일로부터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첫걸음기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 원 이하인 첫걸음 기업
다. 과제별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붙임문서 참조 : 제품군에 따라 납품실적조건 상이)
- 소액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 원 이하인 첫걸음 기업
라.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시범구매팀(042-712-5622~6)
붙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