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이용 안내
- 작성일
- 2020.04.24 18:00
- 등록자
- 박찬희
- 조회수
- 135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0년 통합문화이용 각종 서식.hwp
477 hit/ 50.0 KB
1. 지원형태 : 서비스이용권
2.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9만 원(연 1회 예산범위 내), (6세 이상 발급-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0년 기준)
3.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외 가구원
4. 신청기한 : 이용(발급일 ~ 2020.12.31.), 기한내 미사용시 금액 소멸.
5. 접수 및 문의 : 읍면사무소 총무팀
6. 절차/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발급(신규발급,재충전,재발급)
○ 홈페이지(http://www.mnuri.kr) 발급(보유카드 재충전, 일반우편-신규발급/재발급, 농협영업점 수령-신규발급)
○ 유선 충전(본인명의 휴대폰 있을 경우 재충전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및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7. 구비서류
○ 온라인:본인 명의 휴대폰/공인인증서/아이핀 중 1가지 필요
○ 전화:본인 명의 휴대폰
○ 읍면사무소 신청 시
-개인, 본인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개인, 대리 신청: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복지시설:카드 신청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위임장,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이용 지침 성실 이행 서약서
-14세 미만 발급(법정 대리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14세 미만 발급(기타 위임 시):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4세 미만 발급(초·중·고교 교사, 청소년보호사, 청소년 기관지 도사):발급 신청서, 대상 학생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본인):발급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단,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소년·소녀 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위임 시):발급 신청서,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 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해지 시(본인):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해지 시(대리 신청):해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화누리 카드 반납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14세 ~ 18세의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가능한 증서(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단,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연락처 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