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계획
- 작성일
- 2020.04.08 16:04
- 등록자
- 오종득
- 조회수
- 118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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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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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지원대상 : 무안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3.22.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무안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붙임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