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04.08 13:28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31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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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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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께서는 지원 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 사업기간 : ‘20. 4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황 종료 시)
○ 대상기업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사 업 비 :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 50억 원 / 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道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과 연계 가능)
○ 보증비율(책임비율) : 5천만 원 이하(100%), 5천만 원 초과(90%)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의 연 1% X 대출기간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공고문 붙임2 참조)
○ 문 의 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 / 중국협력팀( 061-286-2452 / 244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게제
붙임 : 「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