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감면 계획 홍보
- 작성일
- 2020.03.20 10:26
- 등록자
- 박만일
- 조회수
- 4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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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기계임대료 감면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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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 차질 등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2.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을 촉진코자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임대료 감면)
나. 감면대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전기종
다. 감면기간 : ‘20. 4. 1. ~ 7. 31.(4개월 간)
라. 감면금액 : 100% 감면(무료)
- 동일 기종 주중 1일 100% 감면
- 1회 3일 연속 임대시 1일은 100%감면(무료), 2일은 50%감면(기존 동일)
마. 주요내용 : 코로라19로 인한 농기계임대료 한시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