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 작성일
- 2020.03.19 20:15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47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공고문.hwp
171 hit/ 58.5 KB
1.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증액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관심 있는 기업대표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나. 지원규모 : 350억 원(이자지원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 필수,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다. 변경내용
①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당초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 변경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제조업(10111~34020), 제조업 이외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붙임문서 참조)
② 융자지원 및 이자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융자신청은 공고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당초 :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 10억 원 이내(※기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 포함)
라.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
붙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