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3.10 10:56
- 등록자
- 김누빈
- 조회수
- 58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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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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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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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경영안정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지급
2.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3. 사업내용
◯ 농협 출하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200천원~2,000천원을 지급
◯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연 5%이내)를 농협에 지원하고 농가는 무이자로 이용
◯ 신청기간 : 2020. 3. ~ 6. 20. (※벼,양파 : 3.20.까지, 콩: 6.20.까지)
4. 신청․접수
◯ 농협(무안, 일로, 삼향, 몽탄, 청계, 운남, 서남부채소), 농협양곡무안통합RPC
5.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1부
◯ 토지대장 1부(토지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
※ 문의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61-450-4014)
붙임 1.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