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2.19 13:07
- 등록자
- 이훈
- 조회수
- 5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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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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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비 : 12,000천원(국비 50%, 군비 50%)
나. 사 업 량 : 2명
다. 지원대상
1)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 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2)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3)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
라. 신청기간 : 2020. 2. 28.(금) 까지
마.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기술인력팀(450-4044)
붙임 :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