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안내
- 작성일
- 2020.02.13 17:50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5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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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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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지난 2. 7.(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이에, 해당 기업은 상기 금융 지원 방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앙부처 및 금융권 지원방안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업종제한 無)
나. 지원방안
- 신규자금 지원 : 대출 금리 우대, 보증료율 감면하여 자금 지원(약 1.9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
- 기존 금융계약 연장 : 대출 ․ 보증 만기 연장(1년) 및 원금의 상환 유예(1년)
- 수출입 금융지원 : 가산금리 감면, 부도 등록 유예(1개월),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 정책금융 조기 집행 :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 조기 집행
다. 문 의 처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