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02.12 18:13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78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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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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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지원기간 : 2020. 2.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다.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우량기업, 태양광 발전업 등
라. 지원규모 : 350억 원
마. 지원내용 : 이자 지원(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보(부동산, 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바. 접 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
사.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2)
2.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지원기간 : 2020. 2.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다.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라. 지원규모 : 150억 원
마. 지원내용 : 이자 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보(부동산, 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바.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 / www.jnsinbo.or.kr)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사. 문 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54)
붙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