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계획 홍보
- 작성일
- 2020.01.21 15:54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10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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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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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과-620(2020.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도에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농공단지협회장께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규모 : 4,500억원(운영자금 3,800, 시설자금 700)
나. 지원내용 : (운영자금) 이자 지원(1.1 ~ 2.5%) / (시설자금) 저리 대출(2 ~ 2.25%)
다. 접수기간 : 자금에 따라 분기‧반기별 접수 * 공고문 참조
※ 2020년 1/4분기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소상공인자금) 1.16. ~
(공제기금, 시설자금) 1.21. ~
라.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붙임 :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