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 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시 알림
- 작성일
- 2020.01.03 15:19
- 등록자
- 조숙희
- 조회수
- 89
□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및 시기
- 시행일 : 2020. 3. 25
- 모든가축 : 축사 1,500㎡ 이상 - 부숙후기(완료)
축사 1,500㎡ 미만 - 부숙중기
-검사기관 :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부숙도 검사 할 예정(추후 공지)
- 허가규모 년 2회, 신고규모 년 1회 부숙도 검사 : 3년간 보관
- 부숙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분뇨담당 45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