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알림
- 작성일
- 2019.05.28 15:00
- 등록자
- 김택겸
- 조회수
- 344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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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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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알림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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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190417)승강기안전관리법령+FAQ(ver+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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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관리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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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2019년 3. 28.(목) 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 해드립니다. 관리주체는 법 유예기간 2019. 6. 27.(목)까지 승강기 보험 및 안전관리자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주요의무사항
○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19. 6. 27.까지 가입 의무)
- 관리주체는 승강기 보험을 6.27.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중이며 각 보험에서 6월초 쯤에 출시할 예정이며,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이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금액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에 적합합니다.
- 승강기 보험 가입 후 반드시 승강기민원24나 ☏1566-1277를 통하여 승강기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인정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다중이용시설, 피난용승강기)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문의 사항은 ☏1566-1277 또는 ☏450-5819로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