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9.04.18 10:36
- 등록자
- 노성일
- 조회수
- 53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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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변경계획(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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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2019년도에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최고 15만 원 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모집 인원
❍ ’19년도 모집인원 : 500가구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지원 자격유지(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 거주지 요건 인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기 기준)
□ 제출서류(총 11종)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리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⑪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 12월 기준)
❍ 지급금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 분(기준 월정액 × 납입 월 수)
(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 5만원
❍ 지급방법 :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거래내역 확인서(이자 납부실적 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시․군 인구담당부서에 신청 접수
5. 사업추진 일정
구분
신청접수 : ’19. 3. 4.(월)∼10. 31.(목) ⁕ 사업량 소진 시까지
대상자 확정 : 매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월, 12월 기준(상․하반기 실적 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 순으로 사업량에 한정하여 선정
- 시군 배정 물량이 소진 될 경우 접수순으로 대기자 관리, 하반기 시군 사업량 조정 후 선정 예정(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 선정결과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문의 안내 : 무안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T. 061-45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