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9.03.06 08:57
- 등록자
- 강유라
- 조회수
- 36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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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 공고문(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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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했으나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2019년 3월 2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접수기간 : 2019. 3. 25.(월)까지 연장
- 자격기준 :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 일 것 /
② (근 로)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 농·임·어업, 숙박, 음식점, 보험업, 마을·사회적기업 등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③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신청일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자세한 내용은 변경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