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019.01.22 18:19
- 등록자
- 김지민
- 조회수
- 4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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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도 신한금융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추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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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공공시설, 아파트, 민간시설 등
ㅇ 사업내용
-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민간소유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며 5년이상 사용협약 체결
ㅇ 면적기준 : 66~115.5제곱미터(20평 이상)
ㅇ 지 원 액
- 공간단장, 기자재 구입 : 개소별 6천만원 이내 (신청년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4천만원 지원
ㅇ 선정기준
- 1순위 : 맞벌이가구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 2순위 : 초등학생 방학 중 돌봄 제공 시설
- 3순위 : 일반적인 영유아 돌봄 시설
※맞벌이가구 자녀 방과후 돌봄 또는 방학 중 돌봄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선정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과 여성다문화팀 450-5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