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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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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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4.(금)
○ 사업기간 : 2025. 1. ~ 6. ※ 기간 내 미추진자 교부결정 취소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
○ 사 업 량 : 30동
○ 지원내용 : 빈집 및 부속건축물 철거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동을 철거하지 않고 부속동만 철거 시 지원 불가
- 법인 소유의 빈집 지원 불가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 직접 철거
○ 접 수 처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