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 작성일
- 2024.10.15 13:4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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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정부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유예대상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4. 10. ~ 2025. 5.(8개월)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문 의 처 : 목포도시가스(주) 189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