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10.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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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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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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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4. 10월 ~ '24. 3월(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MC에너지(주)(구 목포도시가스) 고객센터 : 1899-6390
- 한국도시가스협회 : 070-8282-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