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8.26 09:0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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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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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량 : 28가구
○ 사업내용 : 전라남도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 지원(주택구입 이자 월 최대 25만원 X 36개월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9. 2.(월) ~ 10. 18.(금)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신청(본인방문 어려울시 가족 대리접수, 위임장제출)
○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거 주)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소지 전라남도
- 신청자는 무안군 소재 주택 구입,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무 주 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결혼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최대 8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군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 없음
○ (구입시기) 2023. 10. 1. ~ 2024. 9. 30.
▣ 신청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순 선정
○ 통보방법 : 무안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 (061-45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