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4.07.15 16:4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8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안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확대)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주민등록상 무안군민 ※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3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신청장소
- 무안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통장사본(치매환자 또는 보호자)
-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소견서 또는 진단서)
❍ 문의처 : 무안군치매안심센터 (061-450-5075, 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