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작성일
- 2024.07.12 09:42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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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군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인 사업자
- 직접계약자
·유형내용 : 본의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지원방식 : '24년도 전기요금 차감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비계약 사용자
·유형내용 :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방식 :'23~'24년도 기납부요금 환급
·제출서류 :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