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기 선정자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6.13 09:16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1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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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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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정)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 선정자 지원금 신청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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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변경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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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 선정자 지원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신청대상 : 2021년~2023년 기 선정자
- 기 간 : 2024. 6. 13.(목) ~ 6. 25.(화)
- 방 법 : 우편 제출(신청기간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주 소 :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
- 제출서류 : 붙임1 참고(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사항
· 우편 제출이 불가하여 방문 제출 시 061-450-4182로 사전 연락 요망
· 해제,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붙임2 참고
· 본인의 귀책사유로 명시한 기한 내 지급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
- 문의처 :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4182)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변경사항
- 변경
과세내역 있는 가구원 2부
1. 무안군 세목별 과세증명서
2. 무안군 제외 전국 지자체 미과세 증명서
- 기존
과세내역 있는 가구원 3부
1. 무안군 세목별 과세증명서
2. 무안군 제외 전남 21개 지자체 미과세 증명서
3. 전남 제외 16개 광역지자체 미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