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12.04 18:1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87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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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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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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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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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6. 온라인 접수 방법(고객용)_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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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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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17.(월) ~ 12. 29.(금)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 2. 25.(일)까지 가능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금액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한전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061-45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