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안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23.08.10 09:4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61
□ 주민세(개인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 11,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세액 : 55,000원~220,000원 + 연면적 세율(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250원/1㎡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해당될 경우 500원/1㎡
❍ 신고납부세목으로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대상
□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CD/ATM 기기 이용납부(신용카드 또는 통장 투입)
❍ 농협 가상계좌 납부
❍ ARS 이용 납부 : ☎ 080-450-3838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스마트위택스 어플 설치 후 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인증서 필요)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문의: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50-5373) 및 읍면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