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8.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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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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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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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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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① 인 증 비 지원 : (신규인증, 재인증) 2백만원 이내/호
② 출하장려금 지원 : (무항생제) 1백만원 이내/호, (유기) 3백만원 이내/호
③ 지정장려금 지원 : 1백만원/호
□ 사업추진 시 주의사항
① 인증획득 기간에 따른 사업신청기간 유의 (* 인증획득 후 사업신청기간에 미신청시 보조금 지원 불가)
인증획득(지급대상기간) 사업신청
'22.11.1. ~ '23.10.31. ⇒ '23.1.1. ~ '23.12.31.
(10월까지 인증 획득 농가)
'23.11.1. ~ '24.10.31. ⇒ '24.1.1. ~ '24.12.31.
(10월 이후 인증 획득 농가)
② 장려금(출하·지정) 지급 제외 : 주요가축전염병(구제역, 소부르셀라, 소결핵, ASF, AI) 발생농장은
전염병 발생 다음연도부터 연속 2년 장려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