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확정
- 작성일
- 2023.06.20 10:3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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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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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반발행(할인구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내역(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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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할인구매한 무안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가. 제 한 일 : 2023. 7. 1.(토) ~
나. 제한업체 : 92개소
다. 제한내용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만 사용가능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일반발행(할인구매)상품권 및 정책발행(표기된) 상품권 모두 사용가능
* 정책발행 :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장 낙인 혹은 별도 제작하여 배부예정
※ 카드형 상품권은 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연결 계좌에서 출금
(출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 상단 ‘≡’ 클릭 → 카드관리 → OFF로 설정)
※ 문의처 : 061-45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