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3.15 09:5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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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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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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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3. 3. 15. ~ 3. 24.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경영주
- 지원기간 동안 전기사용요금 완납한 경영주
-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4.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의 50% 정액 지원
5. 지원기간 및 지원단가
① ‘22. 10. ~ ’22. 12.(3개월분) : kwh당 9.05원
② ‘23. 1. ~ ’23. 2.(2개월분) : kwh당 14.1원
6. 구비서류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인허가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없이 5개월분 모두 지급 예정(5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