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2.27 11:32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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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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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이탈·도시이주· 어업기반상실·사망 등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