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2.22 09:56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98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지침(무안군).hwp
200 hit/ 45.5 KB
-
한글파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172 hit/ 25.5 KB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3. 2. 20. ~ 3. 10.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경영주
- 지원기간 동안 전기사용요금 완납한 경영주
-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4.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 18.1원/kWh의 50% 정액 지원
- 지원단가 : 9.05원/kWh
5. 구비서류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인허가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신청서식 참고)
6. 문의처 : 농정과 061-45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