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30 09:2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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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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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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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청서식(농가도우미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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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3. 1. ~ 12.(사업량 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 지원내용 : 출산 전후 90일 중 최대 70일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 종료 후 사후 신청 불인정
- 1일 지원단가 : 76,960원(보조 61,560원, 자부담 15,400원)
5.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신청서식 참고)
붙임 1.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