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 작성일
- 2023.0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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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년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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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
1) 기준일 2023. 1. 2.(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실제 사망일 확인)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무안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2.(목) ~ 2. 24.(금)/평일 09:00~18:00
※ 읍면별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 일정·지급방법 등 홍보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