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2.21 13:31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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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 ~ 12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22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더라도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 시, 2023년 지침 적용
❍ 사 업 량 : 370부부
❍ 지원금액 : 2,000천원 (한 부부당)
❍ 신청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1명 이상 초혼인 자)
-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자 : 여성(아내)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등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 중복지급 방지 및 신속 지급(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정 성별(여성) 지정
❍ 신청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 :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청년AI팀 ☎061-45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