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8.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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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지급에 따른 환수 반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