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1184호
- 작성일
- 2023.11.17
- 등록부서
- 강노을 / 061-450-5749건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무안군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11. 17. ~ 12. 7.(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