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388호
- 작성일
- 2023.04.05
- 등록부서
- 한영재 / 061-450-4181미래성장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5일
무 안 군 수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4. 5. ~ 4. 25.(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