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313호
- 작성일
- 2023.03.15
- 등록부서
- 김아람 / 061-450-5377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3. 15. ~ 4. 4. (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